[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위반땐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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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린 화물연대와 정부 간 첫 협상이 불발됐다.
교섭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미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발동된다면 정부는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차주 개개인에 이 명령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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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통과 대비 준비 마쳐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린 화물연대와 정부 간 첫 협상이 불발됐다. 교섭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미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의사(현행 의료법 제59조)와 약사(현행 약사법 제70조)에게 적용되던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2003년의 물류대란과 화물연대 파업 후 도입된 이 제도는 아직 발동된 적이 없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발동된다면 정부는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차주 개개인에 이 명령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8일 오전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국내 물류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하는 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분류돼 실제 시행 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운송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개인 사유로 운송을 중단한 화물기사를 '집단운송거부' 기사와 어떻게 구분할지 등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업무개시명령 발동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고 당사자가 송달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국을 다니는 개별화물 기사 당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적시에 전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심사 및 대상과 범위, 개별적 명령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마쳤다"며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며 "우편, 통신외에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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