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애도기간 음주 폭행시비 전남도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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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음주 폭행시비가 제기된 A전남도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오후 윤리심판원을 열고 A도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청원서 검토, 당사자 소명,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A도의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전남도당은 A도의원의 반성 등이 있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 만큼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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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음주 폭행시비가 제기된 A전남도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오후 윤리심판원을 열고 A도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청원서 검토, 당사자 소명,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A도의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A도의원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식탁에 술병이 있는 것을 목격한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취재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전남도당은 A도의원의 반성 등이 있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 만큼 징계 조치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를 한 목포지역 권리당원 1명을 제명조치했다.
반면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B전남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청원을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무안군의원은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해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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