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 종결 처리…“자료 보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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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제보자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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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제보자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곧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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