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경우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실장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지난 18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승인절차를 완료했다.
장군이 강등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사정권에서만 일어난 바 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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