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통해 얻을 것은 없다"…업무개시명령 내일 국무회의 의결

2022. 11. 28. 19: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져도 사업자들이 명령 송달을 회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사 불법행위를 떠나 피해를 보는 건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뒤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의 아프리카·유럽 순방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던 내일 국무회의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다면 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물차 면허 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의결될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는 시멘트 같이 업종을 한정하거나 전체 파업 참여자로 업종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국토부 장관이 개별 운송업자에게 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회의 전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의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송달을 회피해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 간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제도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