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시 지체없이 집행"

김윤미 yoong@mbc.co.kr 2022. 11.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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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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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1364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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