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 사고도 가중처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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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앞으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도주치사상죄 등 가중처벌 대상에 운전면허 있는 건설기계와 자동차 운전자만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굴착기처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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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앞으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도주치사상죄 등 가중처벌 대상에 운전면허 있는 건설기계와 자동차 운전자만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굴착기처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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