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 사망, 근로자도 책임 부과"… 중대재해 대응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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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 규제·처벌 위주 대응을 벗어나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예방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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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공감대
당정은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100원인데 낙찰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지 말고 (원청이 하청에 설계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율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해선 안전 관련 예산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성 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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