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7차변론서도 '무정산 합의' 이견 반복

이정현 2022. 11.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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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을 진행할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SKB는 또 다자 간 연결하는 SIX와 양자 간 연결하는 프라이빗 피어링(BBIX) 은 계약에 따라 내용, 법률효과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SKB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만큼 민법과 상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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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망이용료 강제부당" vs. SKB "무상 합의 존재하지 않아"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망 이용계약을 진행할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망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길 당시 망 이용대가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 후에도 서로 입장을 내고 양측 주장을 반박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먼저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천800여개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무정산 피어링(망 연결)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와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업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며, 넷플릭스 역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그러면서 "SKB는 넷플릭스의 무정산 피어링 정책을 알면서도 계속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 홍콩으로 변경,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언제든지 디피어링할 수 있음에도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BEREC는 지난달 7일 관련 보고서에서 "ISP의 망 투자 및 관리 비용은 ISP의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요금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CP들이 무임 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 바 있다.

반면, SKB는 "무상 합의는 애당초 인터넷 업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SKB에 일방적으로 보낸 SFI(무상상호접속약정)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SIX(다자 간 연결)의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KB는 "당시 SKB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와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SKB는 또 다자 간 연결하는 SIX와 양자 간 연결하는 프라이빗 피어링(BBIX) 은 계약에 따라 내용, 법률효과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SKB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만큼 민법과 상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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