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다시 완화…부동산 규제 더 푼다

이한나 기자 2022. 11.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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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분양이 급증하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대책을 다음 달 내놓습니다. 

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실시하고, 시중자금이 공기업 채권에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다음 달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장기 등록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등록 임대제도를 부활하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등록 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 (공정 주택포럼 공동대표) : 임대주택 매입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미분양 주택들을 해소하거나 또는 다주택자들이 기존 재고 주택을 매수함으로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제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를 5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한전, 가스공사 공공기관 채권 발행이 민간 회사채 시장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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