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물연대 협상 결렬… 18년만에 업무 명령

김미경 2022. 11.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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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즉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협상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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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이후 즉시 집행
시멘트부터… 내일 2차 협상
원희룡 "어정쩡한 타협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즉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협상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대상은 시멘트와 레미콘분야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2004년 도입 후 18년 만이다. 원 장관은 "정부도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미경 이미연 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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