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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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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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실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항고 결과를 언제까지 내놓아야 하는 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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