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검토한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내달 2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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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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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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