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

김세희 2022. 11.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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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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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확보한 민주당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가능
尹 거부권 있어…박진 장관 건의안도 거부권 행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일(2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당초부터 예상됐다.진성준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 시점을 30일로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며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12월 1일과 12월 2일이다. 이달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최후통첩을 예고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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