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 접수율 '저조'…재외공관 신고처 등 대책 시급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1.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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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접수신고 마감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접수 현황은 희생자 통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접수된 진상규명 신고 141건, 희생자 유족 신고 4027건 등 총 4168건으로, 1949년 당시 전남도가 집계한 여순사건 희생자 수 1만1131명의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접수신고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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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준 총 4168건…희생자 절반도 안돼
순천 1010건·신안1건 등 지역별 편차 '극심'
재외공관 신고처 마련, 기간 연장 등 목소리도
순천시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현장. 순천시 제공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접수신고 마감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접수 현황은 희생자 통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접수된 진상규명 신고 141건, 희생자 유족 신고 4027건 등 총 4168건으로, 1949년 당시 전남도가 집계한 여순사건 희생자 수 1만1131명의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지역 간에는 천건 이상 신고·접수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전남도 749건 △순천 1010건 △여수933건 △구례 548건 △광양 406건 △고흥 262건 △보성 164건 △완도 12건 △화순 10건 △곡성 27건 △장흥 11 △담양 8건 △나주 5건 △목포 4건 △강진·해남·함평·진도 각 3건  △영암·무암·장성 각 2건 △신안 1건이다.

이처럼 여순사건 신고·접수가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간 연장 및 직권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진상조사 개시 명령이 의결됐지만, 진상조사기획단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확보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가 늦어지면서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져도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비롯해 전북 및 경남도의 적극 동참, 추모공사업 추진 중단, 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처우 개선, 용역사업 자제, 직권조사 확대 및 직권조사 인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

또 "지금은 사실조사 등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사건임을 규명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지난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 간담회'. 소병철 의원실 제공

앞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방안 실무 간담회'를 열고 재외공관 신고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재외공관에도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설치를 요청한 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한 건도 단 한 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은 1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며 "제주4.3이 20년이 지난 현재도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여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고,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주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접수신고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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