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반려견 걷어차려 한 50대…돌연 항의한 70대 견주 얼굴 구타

양윤우 기자 2022. 11.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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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반려견을 걷어차려 했다가 항의를 받자 70대 견주를 구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2일 밤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7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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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산책하는 반려견을 걷어차려 했다가 항의를 받자 70대 견주를 구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2일 밤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7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타당한 B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턱관절 내장증이 생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턱관절 내장증은 턱관절 내 관절원판(디스크)의 상대 위치가 변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산책하는 B씨의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얼굴 부위를 한번 때렸을 뿐"이라며 "B씨가 입은 상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B씨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B씨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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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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