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임의 처분·음식 반입 금지...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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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장례식장이 유족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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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장례식장이 유족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실태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이 가장 많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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