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의결되면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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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28일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면담에서 업무개시 명령 유예를 요청한 상태여서 양 측의 갈등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어 업무개시 명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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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28일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면담에서 업무개시 명령 유예를 요청한 상태여서 양 측의 갈등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2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대화가 결렬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 명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업무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을 당사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데다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걷어찬 화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떼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도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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