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개정 시한 코앞인데…종부세 '부자감세' 공방 여전

윤선영 기자 2022. 1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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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며 연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종부세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이라고요? 

[기자] 

원래 오늘(28일)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모레(30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쟁점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기본공제액 조정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들 공시 가격을 다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데요. 

정부여당은 이 6억 원 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12억 원으로 높이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122만 명에 달하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 절반으로 줄고, 세금 규모도 훨씬 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이죠? 

[기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이지만 이렇게 세금 규제를 풀어버리면 다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제금액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0원입니다. 

그런데 11억 원에서 단 1원만 넘어가도 갑자기 종부세가 수백만 원으로 뛰는 구조가 됩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로 종부세 폭탄을 맞고 안 맞고 가 갈리는 것이라 '이거 부당하다'는 조세저항, 조세불복이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인데요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더 높습니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 자체가 비싼 집일수록 세율이 높아 이미 누진적인데, 추가로 더 높게 매기는 건 이중 누진세라며 폐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기자] 

네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이 130만 명이 넘습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고요. 

특히 32%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지난해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주로 연금 받아 생활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인데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된 겁니다. 

또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로 불리는, 영끌, 서민 수요가 많은 지역이 강남권보다 종부세가 2년 사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커지니 조세저항이 더 거세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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