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더 푼다… "8조5000억 대출 추가공급 효과"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

연지안 2022. 11.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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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건전성 규제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한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연말과 연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 안정성, 부동산시장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공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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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 총력전
돈맥경화 2금융권 확산 조기 차단
11개 정부대출 예대율 산정 제외
퇴직연금 차입규제 내년 3월까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관련 부처장들과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은행 예대율 규제 더 푼다… "8조5000억 대출 추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건전성 규제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한 조치다. 채권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번지는 자금경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연말과 연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 안정성, 부동산시장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공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CP시장 유동성 공급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5조원을 자금시장에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 중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채안펀드의 5조원 가운데 50%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으며, 금융기관 내 자체 지원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했다"며 "이는 신용위험과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동성은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RP 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일시적인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현재 2조5000억원을 매입한 상태다.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는 단기자금시장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5.51%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2일부터 46일간 연속 상승했다.

■예대율 축소…유동성·차입규제 완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은행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 규제를 추가 완화해 금융사의 대출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가 해당되며 규모는 8조~9조원 규모다. 이럴 경우 예대율은 0.6%p 축소돼 8조5000억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보험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연말 퇴직연금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가 대량으로 우량채권 등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이는 대출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차입규제를 완화한 이유다.

증권의 경우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명확히 한다. 신용등급, 부실화 여부, 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완화해 CP 발행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지주그룹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p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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