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엠앤씨, 전 대표이사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김인경 2022. 11. 28. 18: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휴엠앤씨는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와 송모씨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휴엠앤씨는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송모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사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를 결정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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