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열흘 내 결론 날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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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우선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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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종료 12월8일…이전에 결론 나야 시간 벌 수 있어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장 폐지 결정은 닥사가 했지만, 닥사는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 가상자산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맡는다. 실질적인 결정은 거래소가 하는 형식이므로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우선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8일이다. 약 열흘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열흘 내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공지된대로 8일 거래가 종료된다. 2주 내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위믹스는 거래 종료된다.
만약 8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우선 거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상장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12월8일 거래 종료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해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가처분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 집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상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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