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첫 교섭, 빈손 종료…업무개시명령 수순

박태우 2022. 11.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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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닷새 만에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의 첫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품목 7개로 확대' 요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권한과 재량이 없다며 '품목확대 없는 일몰제 3년 연장'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8일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2시간가량 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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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2시간 만에 교섭 마쳐…이틀뒤 다시 만나기로
화물연대 “요구안 전향적 제안 가능” 입장에도
국토부 “입장 전달하겠지만 국토부 권한 없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닷새 만에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의 첫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품목 7개로 확대’ 요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권한과 재량이 없다며 ‘품목확대 없는 일몰제 3년 연장’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쪽은 30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어서 파업사태 해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2시간가량 교섭을 진행했다. 첫 만남은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화물연대는 교섭 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처음으로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용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이 당정 협의라며 “화물연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국토부는 권한과 재량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오늘 30일 2차 교섭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뒤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28일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했다.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열릴 교섭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화물기사)에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화물운송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뒤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경우 지체없이 집행을 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마쳤다. 의결되면 몇시간 안에 개별 명령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공시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력 발생을 막고자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송달을) 끝까지 피하고 도망 다닐 경우 나중에 정상참작 사유만 사라지고,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와 같은 주장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며 안전운임제 품목 등을 확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화물연대 쪽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되더라도 파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되는 29일 16개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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