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성폭행' 거짓 신고한 30대女…이유 물었더니

이보배 2022. 11.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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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2~22일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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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당했다"고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2~22일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등 A씨의 행동에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시설을 퇴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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