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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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불복하고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오늘(28일) 국방부에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전 실장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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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불복하고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오늘(28일) 국방부에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군인사법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할 경우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분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전 실장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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