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요없는 굴착기 등 운전자도 가중처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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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앞으로 교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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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앞으로 교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특가법에선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만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회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등 사상 사고를 낸 이후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해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특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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