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척추관절연구소, 유방암 치료 후유증 환자에 한방치료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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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유방에 암세포로 이루어진 멍울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성암 환자 5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예슬 원장은 "한방통합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치료 후유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일상회복이 어려운 유방암 치료환자에게 한방통합치료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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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유방암 치료 후유증에 한방통합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유방암은 유방에 암세포로 이루어진 멍울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성암 환자 5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7만4015명에 불과했던 유방암 발생자 수는 지난해 23만123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유방암은 수술 및 항암치료, 내분비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완대체의학(CAM)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통합암학회(SIO)에서는 최근 유방암 환자에게 CAM치료 활용이 가능하다고 진료지침을 수정한 바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침치료는 메스꺼움 및 구토, 상열감, 피로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방통합치료가 유방암 치료 후유증 및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예슬 원장 연구팀은 침, 뜸, 한약치료 등 한방통합치료가 유방암 치료 후유증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유방암 치료 후유증에 대한 CAM 논문을 수집‧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논문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 및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의 연구논문 30편을 선별했으며 총 200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암치료 관련 증상으로 수술 후 통증, 관절통, 림프부종, 말초신경병증을 포함한 44가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이 받은 한방치료 종류로는 침치료 및 전침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뜸‧전자뜸‧경피경혈자극요법 등이 빈번하게 활용됐다. 처방된 한약으로는 십전대보탕, 부자, 렌즈콩추출물, 익신근골환, 승마추출물, 익기양음해독탕 등이 확인됐다.
유방암 치료환자의 한방통합치료 임상연구 및 증례보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증상완화와 더불어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수술 후 통증환자에게 침치료를 실시한 연구 4편(100%) 모두에서 통증완화 결과를 보였고, 그중 3편(75%)에서는 삶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치료를 받은 신경병증 후유증 환자 연구 5편 중 4편(80%)은 증상호전 결과를 보였고, 림프부종 후유증 환자에게 뜸‧물리치료를 실시한 연구는 3편(100%) 모두 부종완화 결과를 나타냈다. 또 한약치료의 경우에도 관절통 후유증 환자 연구 3편(100%)에서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에 있어 한방통합치료의 부작용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침치료로 인한 통증이나 저림, 미세혈관통증, 멍 등 가벼운 증상이 보고됐으며, 한약도 마찬가지로 메스꺼움, 속쓰림, 약한 설사 등 경증에 그쳤다. 이외 중대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증상관리에 있어서 한방통합치료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작용도 경미한 만큼 종합적으로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예슬 원장은 “한방통합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치료 후유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일상회복이 어려운 유방암 치료환자에게 한방통합치료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진리서치 한가진 박사가 공동 1저자로 참가했고 SCI(E)급 국제학술지 ‘Cancers’(IF=6.575)에 최근 게재됐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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