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위한 세부 공급방안 발표…'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홍성완 기자 2022. 11.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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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차단, 부모 자산 9.7억원 이상 청약자격 제한…LH사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본격화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공공분양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명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10억원에 이르면 특별고급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H 사태로 진통을 겪은 3기 신도시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홍성완 기자

◆ 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5만호)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다만,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눔형 주택의 환매조건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감정가가 6억원일 때 주택을 환매한다면 처분 손익(감정가-분양가)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기 감정가가 3억원이라면 처분손실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청약자격도 변경됐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3억4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25만호 중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한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건물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예: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10만호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순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촤과하지 않도록 한다.

각 유형별 청약자격은 소득‧자산 기준의 경우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뮬량의 90%를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된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이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아울러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게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해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 LH 사태로 미뤄졌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촉발된 곳으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공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2월 광명·시흥지구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일주일 만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신규택지를 넘어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전반으로 번지며 'LH 사태'로 확대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384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이며,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국토부는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여 가구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역 인근의 개발 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용해 역과 가까울수록 고밀개발 한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지구를 가로지르는 GTX-B 노선이 신설된다.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녹지생태축을 만들고, 수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등의 지구도 순차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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