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내달 2일 표결

류선우 기자 2022. 11.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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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일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계획입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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