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취소해달라" 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김주환 2022. 11.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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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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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제기…"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도 준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2022.12.8 xanadu@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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