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상대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강수지 기자 2022. 11.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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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자사 발행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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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뉴스1
위메이드는 자사 발행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업비트'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다.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 4곳이다.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 달 8일,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상장 폐지 결정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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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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