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빗썸 가처분 신청…'위믹스 거래종료 철회' 요구

배한님 기자 2022. 1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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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대상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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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대상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다. 상장폐지에 동참한 코인원·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실제 유통량과 계획된 유통량이 약 7200만개 차이 난다며 불성시 공시를 이유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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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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