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대책 '처벌'서 '예방'으로 바꾼다
사망사고 OECD수준 감축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처벌' 중심의 안전확보 추진 방향을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0.43인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을 5년 내 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지표다. 고용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사업장별 안전체계를 확보해) 중대재해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 5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 수가 되레 8명 늘었다. 단순한 처벌 수위 강화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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