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완화해 은행 대출에 '숨통'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2. 11.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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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종류 대출은 예대율산정 제외
8조5천억 추가대출 가능해질듯

자금시장 추가 대책

정부가 28일 금융사들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비롯한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자금 운용 여력을 마련해주는 만큼 이들에 여전히 불안한 단기자금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이 재원인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으로 은행은 이를 1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105%까지 완화했다.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만큼 추가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1종류의 대출 규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849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1조802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조4024억원)을 비롯해 8조5054억원이다. 금융위는 "11종의 대출 제외 시 예대율이 0.6%포인트 축소돼 결과적으로 8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규제 완화로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으니 그 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과 기업자금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신들이 은행권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은행채 발행 자제, 금리 인상 자제를 주문하는 상황을 두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 위원은 "수신도 안 되고, 은행채 발행도 안 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놓고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권 위원은 "자회사에 대해선 지주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차입 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한다. 현재 10%인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자금 시장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역할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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