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시 지체 없이 집행"

이강 기자 2022. 11.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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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 이후 국면이 '강 대 강' 일변도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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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 이후 국면이 '강 대 강' 일변도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강 대 강'이 아니라 '법 대 강'의 대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 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이 민법상에서처럼 14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다고 원 장관은 말했습니다.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 장관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걷어찬 화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떼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도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180석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될 것 같냐"며 "법사위가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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