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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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허위사실 공표(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비례)·백혜련·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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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KT 남편 취업 청탁 의혹 휩싸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비서관은 KT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편 친척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당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김 후보 선대위는 페이스북 등에 관련 내용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김 후보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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