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연도 피해…2500억 원대 기획 부동산 사기 일당 송치

김윤이기자 2022. 11.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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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호재가 있다'며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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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호재가 있다’며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송파와 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토지에 대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으로부터 토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25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개발 호재가 있다고 홍보한 토지는 군사·공공시설 등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전 산지’ 등으로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2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종합그룹”이라고 홍보하며 토지 매입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계자들을 같은 해 10월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1년가량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번에 검찰이 재송치한 것.

피해자 가운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포함됐다. 태연은 A 씨 일당에게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경기 하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연은 지난해 10월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땅을 구입한 목적이 투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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