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17차례 거짓신고 30대 집행유예

박주영 2022. 11.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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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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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2∼22일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녀,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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