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우수과제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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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과제를 제안한 국민들이 직접 과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국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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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과제를 제안한 국민들이 직접 과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국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김화중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시 혈액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곽성열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 정유선씨,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를 동별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정님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완규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현장 경진대회를 실시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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