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경제타격 우려 큰데 … 野, 노동계 손잡고 "파업 보장"
화물연대 파업을 필두로 지하철과 철도까지 연이은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고리로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계와의 접점을 더 넓히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가 큰 법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레 '합법파업보장법'이라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어 여권으로부터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동3권,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9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원도급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파업 중인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 노조(전국철도노조)의 경우 모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면담에 앞서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4일에는 한국노총, 15일에는 민주노총을 각각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게 수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까지 임 의원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그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동계에 손을 내미는 것은 정부·여당과 대립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과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노동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운송 거부로 하루 이틀 내 모든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파업으로 1조6000억원이라는 산업 피해가 발생했고, 5일째 이어지는 파업으로 산업 동맥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회의에 참석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도 "시멘트 공장과 건설 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수출 중소기업은 운송 거부 장기화 시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방탄법"이라며 이 대표의 명칭 변경 제안을 거부했다.
[서동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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