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심의후 발동…시멘트 운송에 우선 적용 가능

신현우 기자 금준혁 기자 2022. 11.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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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빠르면 내일(29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발동한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도 업무를 거부한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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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은 명령서 송달 등 진행 이후
정부, 해석에 따라 공시 하루 만에 효력 발생할 수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금준혁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빠르면 내일(29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효력 발생은 명령서 송달 등이 진행된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해석에 따라 공시 하루 만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 등을 포괄하는 강경책으로, 발동 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발동한다. 특히 해당 심의에서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대상과 범위가 설정된다. 현재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이후 개인·법인을 하나씩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도 업무를 거부한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려진다.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실행된 시례는 없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의 경우 당사자 간 업무구체성, 명령집행성, 법률적합성 등의 구체적인 소명이 쉽지 않은 데다 효력 발생 과정도 녹록지 않아서다. 실제 당사자가 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한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발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된다”며 “우편·통신으로도 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해석에 따라 하루만 지나도 상당한 방법의 공시가 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 장관 설명이다. 그는 “송달은 공시가 가능한데 해석에 따라 (공시) 3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진행한 정부와 첫 노정교섭이 결렬됐으며 30일 2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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