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70대 견주 폭행한 50대 男, 1심 ‘실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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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70대 견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 씨(7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항의하자 B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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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70대 견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 씨(7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얼굴 부위를 한번 때렸을 뿐, B 씨가 입은 상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피해자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항의하자 B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경찰은 A 씨가 왼손으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목덜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B 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금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얼굴 등을 구타한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전치 27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2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 씨(7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얼굴 부위를 한번 때렸을 뿐, B 씨가 입은 상해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피해자가 사건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항의하자 B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경찰은 A 씨가 왼손으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목덜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B 씨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금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얼굴 등을 구타한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전치 27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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