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 제작자 처벌, 합헌"

보도국 2022. 11.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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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영화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은 사실상 근로 계약보다 도급 계약에 가까운데도 근로시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영화비디오법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취약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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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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