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신차 296대 추가 지원…총 4160대

박준배 기자 2022. 11.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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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승용 164대, 화물 132대 등 296대 구입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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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승용 164대, 화물 132대 등 296대 구입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획 물량은 총 4160대(승용 2684대, 화물 1051대, 버스 10대, 이륜 415대)로 지난해 보급 지원 물량 2162대보다 92% 이상 늘었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륵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12월9일까지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한다.

올해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는 중형 기준 최대 5000만원, 전기이륜은 소형 기준 최대 240만원이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 인하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시 국비 5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한다.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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