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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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최 후보는 "배우자가 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최 군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축협의 소 상당 부분이 아내에게 최종 귀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최 군수는 당시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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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경쟁 상대인) 최기환 후보가 조합장으로 있던 축협이 2014∼2016년 영농조합법인에 소 192마리를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하면서 소 매매 과정의 부당 이득을 의심했다.
당시 최 후보는 "배우자가 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최 군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최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축협의 소 상당 부분이 아내에게 최종 귀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최 군수는 당시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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