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무혐의 처분

임채두 2022. 11. 28.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최 후보는 "배우자가 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최 군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축협의 소 상당 부분이 아내에게 최종 귀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최 군수는 당시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경쟁 상대인) 최기환 후보가 조합장으로 있던 축협이 2014∼2016년 영농조합법인에 소 192마리를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하면서 소 매매 과정의 부당 이득을 의심했다.

당시 최 후보는 "배우자가 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최 군수의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최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축협의 소 상당 부분이 아내에게 최종 귀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최 군수는 당시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