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독립성 훼손 유의해야"

신민경 2022. 11. 28.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 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감사품질 저하와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선 주기적 지정 첫해에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던 193개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 선임 감사 계약을 두고 과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 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감사품질 저하와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2023사업연도 자유 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합리적인 감사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감사 투입 시간은 표준 감사 기간, 회사 특성, 감사 위험 등을 고려해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선 주기적 지정 첫해에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던 193개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 선임 감사 계약을 두고 과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3년간의 지정 감사를 마치고 자유 선임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개사다.

금감원은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체결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