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격상…1차 협상 결렬되며 피해 급증 우려

원성열 기자 2022. 11.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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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미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고,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차량 출고는 멈춘 상태다. 철강 업계는 공장 재고가 늘면서 가동 중단 위기다. 타이어 업체도 출고를 하지 못해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무엇일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 불가 카드를 제시하며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28일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업 닷새 만에 첫 교섭에 들어갔지만 1시간 반 만에 결렬됐고 30일에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계 피해 눈덩이처럼 커진다

28일 1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철강 업계는 재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24일부터 일반 직원을 투입해 완성차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파업이 이어지면 신차 출고 지연은 불가피하다.

타이어 업계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는 28일 하루에만 15만5000여개로 추산된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수순 돌입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가능할까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이해하려면 안전운임 일몰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화물·운송 업계의 최저임금 제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시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종사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덕분에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급여도 올라갔다.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진 이유다.

화물연대는 6월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당시 8일 동안의 파업이 이어지며 철강, 자동차, 정유, 시멘트 업계에서는 1조 6000억 원이 넘는 피해(업계 추산)가 발생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일몰제로 시행됐다.

●파업 관련 양측 입장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지속 시행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확대 불가 -일몰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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