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초등생들에 윽박지른 입주자 대표

이진경 2022. 11.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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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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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는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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