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국회 조세소위 파행…금투세·종부세 논의 보류

박지영 기자 2022. 11.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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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의 요구로 파행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 이날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들은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인 오는 30일 안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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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두고 이견
예산부수법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의 요구로 파행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 이날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뉴스1

기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조세소위는 개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회의는 여야 이견 속에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 상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지만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 차만 확인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이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급한 법을 먼저야 처리해야 한다”며 “그 외에 논의하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반대하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필요한 예산안 심의라든지 부수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급한 예산 부수법안부터 해야 한다. 다른 법안을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조세소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법안을 전혀 상정해주지 않는다”며 “들러리를 설 일이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예산 관련 부수법안, 필요한 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법안을 상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은 전혀 상정 안 해주고 다른 법안도 선입선출에 의해 중요 법안임에도 순서에 밀리면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포용성을 갖고 양보할 점은 양보하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내일도 같은 조건이면 회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건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 한다’였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은 굉장히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먼저 하자는 게 합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들은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인 오는 30일 안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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