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보답' 식사 제공 혐의…이상철 곡성군수 불구속 기소

정다움 기자 2022. 1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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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월7일 전남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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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정다움 기자 =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월7일 전남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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